정부는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를 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제도 이용안내 및 지속적인 활성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전국 병원급 이상 91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9회에 걸쳐 대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대불제도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제도의 목적 *대불금 청구절차·방법 *대불금 심사 및 지금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구성됐다.
응급의료미수금대불제도는 지난 95년부터 실시해 온 제도로서 지금까지는 홍보부족, 의료기관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대불제도 이용이 미비했었다.
그러나 2005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교육·홍보 강화 등 대불제도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2005년에 대불제도 시행 이래 최고의 성과를 이룬 바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대불실적은 3219건으로 2004년 1300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11년 동안 청구된 건수의 39.6%를 차지했다.
2005년 예산 집행은 예산액16억3500만원 중 89%인 14억4900만원이 집행돼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불금 지급 유형을 보면 행려환자·외국인노동자 등이 8억5400만원(54%), 건강보험가입자 5억5400만원(38.2%), 의료급여수급권자가 4100만원(2.8%)으로 총 지급액의 61%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됐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