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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에게 약제비 환수’ 법추진…“논란”

수가계약 체결시한 10월 15일로 한달 앞당겨져

[도표첨부] 정부가 과잉처방의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병의원에게 약제비를 환수토록 하고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 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저소득층 지원 확대 *건강보험 효율성 제고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건강보험 운영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히 *건강보험 효율성 제고와 관련,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한 조제시,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소화제를 3종 중복투여하는 등 과잉처방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수근거(제52조 제1항 제2호)를 마련해 약제비 절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보상금 지급 근거규정(제87조의2)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운영구조 개선에서는 계약효력 발생전년도 11월 15일로 돼있는 현행 수가계약 체결시한을 ‘10월 15일’로 30일 앞당겨 수가계약에 수반되는 보험료 심의 및 관련 법령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특별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근거(제4조, 제4조의2)를 마련했다.
 
한편 이외에도 정부가 입법예고 한 개정법률안에는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내외 정부지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기준 변경 및 휴직자 보험료 경감제도 도입, 체납보험료 가산금률 인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예고된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생활에 영향주는 주요제도 변경 내용





 

현   행

개 정 안


재정지원방식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

총재정의 20%


지원 대상(목적)

지역가입자
- 급여비 및 운영비

지역 및 직장가입자
- 급여비 및 운영비
-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보험료 부과기준

등급제
- 표준보수월액(직장)
- 부과표준소득(지역)

실소득에 부과
- 보수월액(직장)
- 부과 실점수(지역)
※ 평균적으로 보험료 11,314원(직장), 14,163원(지역) 변동


지역가입자
하한선 인하

 

보험료 부과점수 조정
- 지역 저소득 190만세대에 평균 3,100원 보험료 인하


휴직자 지원

없 음

보험료 경감
- 14,416명에 대해(’05년 기준) 경감률에 따라 11천원~26천원 경감


실직자 지원

없 음

임의계속가입제도
- 525,204세대에 대해 경감률에 따라 20천원~33천원의 보험료 인하효과


미성년자 납부의무

지역보험료 연대납부

없 음


체납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최초 5%, 3월후 5%, 추가 3월후 5%, 최대 15%(표 수정)

최초 3%, 그후 매월 1%씩, 최대 9%(표 수정)


보험료 등 환급

-

이자 가산


본인의 확인시 이의신청 제기기간

90일

30일


분쟁조정위원회

비상근 위원회로 위원 20인

상근위원 및 사무국 설치
위원 35인


수가계약 체결시한

전년도 11월 15일

전년도 10월 15일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