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택진료제가 의료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선택진료제 폐지 운동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병협은 지난 13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선택진료제 폐지운동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병협은 국회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대한 대책으로 “현제의 선택진료제도가 존속될 수 있도록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은 대부분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홍보강화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직접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진료지원과 의사의 직접선택의 문제점은 병협이 수 차례 개선, 건의한 바와 같이 환자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직접 선택하는 것은 원무 행정상 불가능하므로 진료지원 의사의 선택은 주 진료의사에게 위임토록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선택진료제도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와 민원해소 대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제도 폐지 논의는 지난해 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및 법률소송 추진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어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외 10명이 “의료인의 진료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료비에도 차등을 두는 것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의 공공성 원칙과 배치된다”며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지난 5일에는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의 선택진료비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현행 선택진료제의 문제점 제기와 동 제도의 폐지 주장에 대한 찬반토론이 뜨겁게 진행되기도 했다.
병협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선택진료제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부각시켰지만 문제점 못지않게 여러 가지 장점도 많기 때문에 선택진료제도의 존속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회장 선출 방식을 지금의 총회 당일 입후보제에서 사전등록제로 변경했다.
병협의 임원선출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14일 회장 선출 및 전형위원 공고에 이어 24일부터 26일까지 임원선출 전형위원 등록을 받는다.
회장 후보자 등록은 24일부터 27일까지이며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회장 후보자를 공고한다.
병협회장 선거는 내달 11일로 예정된 제47차 정기총회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회장 선거의 공정한 사무 관장을 위해 협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설치안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되며 회장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하게 된다.
이밖에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노조 설립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심의회 분담금 납부기준에 관한 건 *시도병원회 건의사항 심의에 관한 건 등을 토의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