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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벤젠 검출 음료 “적극적 조치 필요하다”

여성환경연대, 식약청 안이한 대처를 비난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3일 비타민 음료 벤젠 검출에 대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번 식약청 조사결과는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음료수 속 벤젠 검출시험결과와 상응하는 것”이라고 전하며 “식품 속 벤젠검출은 발생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는 이번에 검출된 수치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고만 한다”며 비난했다.
 
여성환경연대측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는 식약청의 판단은 사람들이 비타민 첨가 음료만을 섭취했을 경우만을 놓고 단순 산술한 결과”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벤젠에 중복 노출돼 생길 수 있는 위해성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타민 음료 속의 벤젠 형성은 인위적으로 투입된 두 물질의 조합에 의해 2차 생성된 것으로 보다 충분히 사전예방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먹는 물에서 검출되는 벤젠과는 그 출발이 다르다”며 관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이 기업들에게 회수조치를 권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먹는 물 기준의 수십 배를 초과하는 벤젠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감독기관으로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청에게 “비타민C와 안식향산나트륨의 동시 사용으로 벤젠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기업에 대한 ‘권고’ 수준의 안이한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두 물질의 동시 사용을 금지하는 적극적 조치를 단행할 것과 다시는 비타민 음료 속에 벤젠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