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9개 전문과목의 지도전문의 수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수련교육심판위원회는 최근 12개 학회에서 요청한 지도전문의 수 기준 상향조정 요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중소병원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기존 기준대로 수련교육심판위원의 심사평가성적 50%이상인 과에 한해 수련병원지정탈락률(10%미만), 전공의 정원 감원율(10%미만) 기준 중 한 개라도 충족한 과는 지도전문의 수를 상향 조정한다.
이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진단방사선과, 신경외과, 내과, 정형외과, 핵의학과가 지도전문의 수 상향 조정이 인정되며 성형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는 지도전문의 수 상향 조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나 육성지원이 필요한 과 즉 산업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에 대해서도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도전문의 수 상향조정은 병원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이날 정한 사항은 앞으로 병원신임실행위원회와 신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