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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태반-이식, 법안발의 ‘봇물’

박재완 의원 ‘생명윤리 BT산업’ 등 5개 법안발의

[파일첨부] 체외수정을 총괄 감독하는 ‘체외수정관리본부’를 신설하고, 태반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생명윤리와 BT산업과 관련된 5개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박재완 의원(한라나당)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난자매매, 대리모, 장기매매, 산모의 동의없는 태반의 유통실태 등을 공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마련을 위해 릴레이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5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5개 제·개정 법안은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외수정의 관리·감독기관인 ‘체외수정관리본부’ 신설하고 생식세포 제공자와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태반 이용시 산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의무화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난자제공 동의 의무화 및 ‘배아관리본부’ 설치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는 이식자료 DB화와 장기이식 및 그 사후관리에 대한 기록을 정기적으로 KONOS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는 산모 등 기증에 동의한 태반의 의약품 원료 이용시 폐기물관리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각각 담겨있다(자세한 내용 첨부화일 참조).
 
첨부파일: 생명윤리와 BT산업 5개 발의법안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