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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6개국에서 ‘해외 통신원제도’ 운영

관련 정보 적기 생산 및 해외 유관기관 협력 강화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적기에 생산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해외 통신원 제도를 운영한다.
 
공단은 18일 “해외 통신원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등 6개 국가에 각 1명씩 위촉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 통신원 선정 기준은 해당국가에서 사회보장,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사회복지, 의료, 보건, 경영, 복지행정, 사회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학과 졸업 또는 동 분야의 석사 이상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과 식견이 있어야 하며 현지언어 및 한국어에 능통하고 해당 국가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공단은 “통신원에게는 매월 현지 1000달러의 현지 활동비와 원고 채택 시 원고료, 그리고 기타 실 지출 경비를 지급한다”고 혜택을 설명했다.
 
신청마감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건강보험 해외 통신원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로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조정팀 국제협력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이번에 해외 통신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