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최근 쉐링푸라우가 제기한 ‘ELOCOM’의 상표등록 거절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 함으로써 영문상표를 사용할수 없게 됐다.
쉐링푸라우는 지난 2003년 6월 24일 기존 상표인 ‘에로신’(ELOCYN) 대신 ‘에로콤’(ELOCOM)을 상표로 출원했으나 ‘에로콤’ 한글상표만 2004년 11월에 등록되고 영문상표인 ‘ELOCOM’은 거절된바 있었다.
쉐링푸라우는 이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특허법원에 의해 영문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특허법원이 판결을 내린 기각사유는 CJ가 1995년 4월 6일 먼저 등록한 ‘엘레콤’과 쉐링푸라우의 ‘ELOCOM’이 한글 음역상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엘레콤’의 상표등록 당시 지정상품 범위도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시했다.
특히 CJ는 ‘엘레콤’을 *인공감미료 *유기할로겐화물 *비타민제 *대사성약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포도당주사액 *약제용 사향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를 등록한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쉐링푸라우가 출원한 상표(ELOCOM)의 지정상품과 범위가 의약품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고 ‘ELOCOM’의 상표등록과 관련,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