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대한 징계의 경우, 의료법 위반행위에 한해 복지부의 징계위원회에서 처분하고, 기타 윤리 및 품위손상 등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협회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징계하되, 징계 대상을 공무원 신분의 의사를 제외한 협회 등록 회원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의료계·보건당국·법조계·시민단체·학계 관계자로 구성하고, 절차상에 있어서는 시·도윤리위원회에서 우선 심의·의결하되 재심요청 사안에 한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심영주·이재경 연구원은 ‘회원통합을 위한 자율징계권의 바람직한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원자율징계안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는 의사는 국가와 의협으로부터 중복징계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며 “국공립병원의사, 군의관, 공보의 등 공무원 신분을 갖는 의사는 의협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의협이 국가에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상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파악이 어려워 징계처분을 내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징계처분은 신고회원에 한정하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취업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특히 “자율징계의 경우 기존 권리제한이나 시정권고가 아닌 의업수행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신청이나 이사회 부의사안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해 징계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의사의 위법행위, 윤리위반, 중앙의사회의 운영 및 회원관리를 위한 처분 등은 복지부 장관만이 할 수 있고 의협 내부에서 회원들에 대한 징계는 경고나 권리제한만 가능할 뿐, 의사신분 박탈이나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제는 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번 회원자율징계안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에 한해 징계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심사청구 남발을 방지하고, 징계 자율권 남용 방지를 위해 윤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관계부처의 정기적인 감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소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협 부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복지부 소속 공무언 2인, 중앙회 의견수렵을 거친 의사 6인, 시민단체 지명자 2인, 법률가 2인, 사회과학자 2인 등 15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윤리적 문제까지 혼합해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선행과제로 *의료법 개정 *윤리위원회 재정비 *대국민 의식변화 유도 등을 꼽았다.
한편 의료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와 공정성 등이 전제될 경우에 한해 의협의 회원자율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