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4~25일까지 양일간 금년에 배치 예정인 신규 공중보건의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52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이해’에 대해 강의를 실시한다.
이번 강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06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 직무교육에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의료와 건강보험법의 관계, 진료비용의 청구, 심사 및 현지조사 업무, 진료기록의 중요성, 보건기관의 주요 착오청구 사항, 보건기관 관련 심사기준, 급여 적정성 종합관리제로 구성돼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교육 후 직면하게 될 건강보험의 진료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습득과 현장 문제해결 능력 배양은 물론 심평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풍부한 임상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근 심사위원이 강의해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기관 근무인력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문제의 개선 유도를 위해 이번 교육대상인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보건기관용 요양급여 급여비용 청구 관련자료 책자 3500여부를 별도로 제작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및 전국의 보건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