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공단, 직장가입자 2005년도분 건보료 정산

658만명 추가로 내야…8009억원 정산금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 소득에 비례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년처럼 올 4월에도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저년도 소득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재산정한 후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해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5년도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까지 부과됐던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9220억을 추가징수하고 1211억을 반환한다.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인은 658만명에 달하며 돌려 받는 사람은 133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인당 평균 정산 금액은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해 8만9953원이다.
 
정산보험료는 임금인상, 연말성과급 지급, 연월차 수당 등으로 전년도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성과급 감소, 임금삭감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발생한다.
 
공단은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초음파·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의 보험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됐을 경우 사업주가 변경된 보수를 즉시 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사용자의 일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보험료가 해당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