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오장석)는‘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인체세포등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를 위한 절차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표준통관예정보고제도는 의약품등 수입자의 준수사항인 표준통관예정보고(수입요건확인), 품질관리, 수입실적 보고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수입자–협회–관세청간 연결해 수입자의 수입 통관등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표준통관예정보고 하고 수입한 자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입실적 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별도로 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원활히 수입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시스템을 완비하는 등 지원 계획을 마련했으며, 협회의 이러한 업무 범위 확대는 의약품 수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동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http://www.kpta.or.kr)에서 주요사업 – 표준통관예정보고 – 의약품에 안내됐으며, 문의는 의약품수입팀 정다운 팀원(전화 02-2162-8041)에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