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졸업 후 1년간 수련토록하는 현행 인턴제를 2년간 의무적으로 수련토록하는 의무수련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학회 김건상 신임회장(사진)은 24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인턴과정을 마치면 적어도 혼자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인턴은 지금까지 병원에서 값싼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인턴은 레지던트를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턴 교육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레지던트의 경우 최근 학회가 수련병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등 전공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 있지만 인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며 “수련교육위원회가 있는 대학병원급을 제외한 병원에서는 인턴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전문과목 영역 파괴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는 1차 진료를 보는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1차 진료 의사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라도 인턴 수련기간을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쉽게 제도를 바꾸긴 힘들겠지만 2년간의 의무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는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기피과목 등 수입에 따른 전공 선택과 관련 “과거에는 생명을 다루는 것이 고귀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수입이 되느냐를 갖고 결정한다”며 “따라서 전문가 집단의 윤리관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학회는 레지던트 교육과정 안에 윤리교육을 포함시키고, 의학윤리교육학회와 협력해 공통과목으로 의료윤리학을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해 각 학회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