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계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 중이었던 인터넷 포털 청구 시스템 구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에 참여했던 의약단체들이 책임을 추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치의협·한의협·약사회 등 4개단체 정보통신이사들은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인터넷 포털 구축을 부득이 중지한다는 심사평가원의 급작스러운 통보에 경악하고 유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들 단체를 포함한 의약 5개 단체와 전자 청구의 완성과 요양기관의 편익 제고를 위해 1년간 요양기관 청구비용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포털 구축을 추진해 왔으나, 2000년 의료보험연합회 당시 KT와 WEB-EDI의 인터넷 10sus 독점 계약조항에 따라 인터넷 포털 구축을 중지할 수 밖에 없다고 돌연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수차례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 공동컨설팅과 자문위원회, 전자청구발전을 위한 공청회 공동 개최 등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온 데다 복지부의 예산승인까지 이뤄졌던 사안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심평원에 대해 *2000년 KT와 체결한 10년 독점 계약서 원본 공개 *당시 계약과정에 대한 감사 실시 *종이·디스켓·EDI 이외에 인터넷·포털·직결망 등 모든 청구수단 보장 *독점 계약이 만료되는 VAN-EDI 사용 요양기관의 청구대란에 대한 전적인 책임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심평원과 계약을 체결한 KT에 대해서도 “진료비청구와 관련된 모든 통신수단을 사실상 독점해온 KT가 어려운 요양기관의 현실은 도외시 한 채 자기 이윤만을 추구하며 무료 포털 추진에 제동을 건데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