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시험 조작 파문’과 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다"고 반발, 만일 품목허가를 취소하면 식약청을 상대로 허가취소 금지 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25일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관 실태조사’ 결과 중간발표에서 랩프런티어(5품목), 의수협 생동성시험연구센터(3품목), 성균관대학교(1품목), 바이오코아(1품목) 등 4개기관이 생동시험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고 명시했었다.
그러나 해당 기관 가운데 상당수 기관들이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사실 자체를 부인했는가 하면 조작사실을 시인하는 확인도 해준바 없다면서 일방적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해당 제약회사나 시험기관들은 식약청이 조사결과에 대해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데이터 고의조작’으로 몰고 가는 처사는 문제가 있으며,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발표하여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제약회사들의 경우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조사결과가 잘못 되었다면 소명기회를 주어 책임을 가린후 품목허가 취소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제약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전가 시키는 처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험기관들과 제약회사들은 식약청의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조작사실을 확인해준 사실이 없는데도 조작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해당 제약사들은 식약청이 일방적으로 해당 품목의 허가를 취소할 경우 허가취소 금지 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