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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무자격자의 대리 초음파 검사 방지, 관련학회 힘 모아야”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캠페인 전개도 고려


대형병원 중 99%가  원칙적 진료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 1%가 무자격자(PA, 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에게 ‘대리 초음파 검사’를 시키는 것에 대해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는 15일 개최된 추계학술대회를 기념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대형병원과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초음파, 특히 심장초음파와 관련해 (PA를 시켜)대리검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를 마치 교수나 의사가 하는 것처럼 포장해왔다”며 “오히려 대한의사협회나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이를(대리검사) 관행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A는 말 그대로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단독으로 환자를 검사해서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대리 초음파 검사는 대리 수술과 마찬가지다. 초음파 검사로 병을 놓치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필수의료 분야를 무자격자에게 대리검사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캠페인 등에 나서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2년 전에 초음파와 관련한 PA 업무범위를 논의한 끝에 이를 의협이 기준을 명확히 한 것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당시 검사 시행 주체는 의사이며 실시간으로 방사선사와 함께 검사하는 것으로 허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이사는 캠페인이 구체적인 학회 일정이 아니라면서도 이야기를 꺼낸 데 대해 “그만큼 대리검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대한성형외과학회 대리수술 문제에 의협이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성형외과학회에서 먼저 지하철에 성형외과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포스터를 만들어 부착했고 언론활동에 나선 것처럼 대리검사에 대해 이번에도 의사협회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관련 분야 전문가인 개별 학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자격자의 초음파 검사 문제가 얽혀있는 것은 일부 대형병원만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며 “몇 개의 병원들만 원칙을 잘 지키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학회는 앞으로 시행될 급여초음파의 삭감기준 및 급여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MOU를 체결한 대한간학회, 대한심초음파학회, 대한내분비학회와의 협력관계 유지 및 발전을 노력하고, 앞으로 대한류마티스학회 등과도 협력을 준비한다. 나아가 대한외과의사회나 영상의학과 주도의 대한초음파의학회, 개원내과 주도의 신생학회인 한국초음파의학회와도 문호개방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학회는 향후 1~2년 안에 대한의학회에서 인정하는 정식학회로 진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