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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생동성 조작파문’ 의약계 광고전으로 비화

약사회, 의협광고에 맞서 “문제약 처방은 의사들" 반박

[속보] 약사회가 의협의 ‘대체조제 불가’를 주장한 일간지 광고에 정면으로 맞서 광고로 응사 함으로써 ‘생동성 조작 파문’이 의약계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8일자 조선일보 등을 비롯한 주요 일간지 등에 실린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바로 의사들'이라는 제하의 광고에서 "의협이 생동성 시험기관의 문제를 마치 약사들의 잘못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이 광고에서 “의사협회는 처방권을 앞세워 처방전에 특정회사의 상품명 쓰기를 고집한다"면서 "처방권은 의약품의 성분을 결정하는 것이지 특정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식약청에 대해서도 동일 성분으로 같은 효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전체 의약품에 대한 전면 평가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특정회사의 상품명으로 처방시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게 하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 광고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분을 국민에게 환원하도록 요구했다.
 
의협은 27일자 일간지에서 “약사들의 대체조제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안됩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실어 약사들의 대체조제 뒤에는 생동성 조작이라는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생동성 조작파문은 의약계가 ‘대체조제 불가’-‘성분명 처방 요구’로 맞서는 광고전으로 확전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갈등이 더욱 심화 되면서 의약단체간 비방전으로 비화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