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이 협의해 수립한 것으로, 국민 생활 속에 침투하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5개 전략과 10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생활 속 불법 마약류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수사 체계를 연중 가동하고 기관 공조 및 국제협력 시스템을 개선한다.
경찰청은 인터넷·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 차단을 위해 시·도경찰청 다크웹 전문수사팀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며, 대검찰청과 관세청은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 등 중대 범죄 적발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이 특송화물 등으로 위장 반입되는 마약류 유입 차단을 강화하면, 해경청이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공급을 집중 단속한다.
국정원‧식약처 등은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현안을 논의하는 등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대검찰청과 과 국제기구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을 합동 단속하는 등 국제 공조를 추진하며, 외교부는 유엔 마약위원회(CND) 위원국(임기: 2022~2025) 진출을 추진한다.
두 번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사용자 중심의 오·남용 예방한다.
식약처는 의사가 의료쇼핑 의심환자 진료 시, 처방 내역(투약일, 약품명, 사용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처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 분석 정보 제공 종류를 확대(6→8종)한다.
또, 약물별(식욕억제제 등)·취급자유형별(의료기관 등) 데이터에 기반한 단속 필요도 산출로 감시 대상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환자가 본인의 투약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앱을 개발하고, 의사에게는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확대·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한다.
식욕억제제를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료배정 제도를 도입해 생산‧수입량을 관리한다.
세 번째,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적 조사/분석 기법을 도입하고 단속 인프라 및 인적 역량을 확충한다.
관세청과 해경청은 수출입 통관정보, 해운항만물류정보 등을 활용한 우범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 사전 차단을 강화한다.
식약처·경찰청·국과수는 임시·신종마약류 및 성범죄 이용 마약류 등장에 따른 분석법을 지속 개발한다.
식약처는 하수역학 기반 조사에 대한 ‘20년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사업을 정례화하고, ‘20년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식약처・관세청・경찰청・해경청・국과수가 합동으로 단속 수요 확대에 따른 조직 개편, 인력 증원, 장비(마약 탐지장비, 수사관 보호장비 등) 확충을 추진하며, 국과수를 제외한 4개 기관은 마약수사 전문교육을 신설 및 확대해 단속인력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네 번째, 효과적 치료와 재활 지원으로 재범을 막고자 마약류 중독자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치료 외 외래치료 지원 근거 신설 등으로 치료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예방·치료·재활 등의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법무부·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최대 20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고, 마약류 중독자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강화해 전문강사를 충원하고, 전문성을 높여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대검찰청은 중독판별 검사 확대로 치료·재활 대상을 적극 발굴한다.
법무부는 치료감호소 내에서 정신과 면담을 지원하고, 치료재활 공동체와 중독치료 전문병원 입원을 연계하며, 출소 후에도 가족 상담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교정시설 내에서 재범 위험성 및 이수명령 시간을 기준으로 기본(40), 집중(80), 심화(120시간이상) 과정으로 나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연 2~3회 실시한다. 또 보호관찰자 중 재범 고위험군 대상으로 불시 약물검사 등을 실시한다.
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자가 의무교육 후 중독재활센터에서 개별회복지원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 위해 약물 노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민 대상 체계적인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검찰청, 해경청은 유흥업소 종사자 등 마약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하고 교육부는 학교 교육을 통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 하에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식약처가 연령·계층별 선호매체・홍보시기 등을 고려한 체계적 홍보방안을 마련하면 모든 부처는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한 전국민 대상 홍보를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하여,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