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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약 등재방식 ‘포지티브 시스템’ 채택

3일 확정, 공단에 등재권-상한가 협상권 등 부여

앞으로 보험의약품 등재방식이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선별해 급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또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29.2%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 비중을 2011년까지 24%로 낮추는 정책이 수립, 추진된다.
 
복지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적정화 방안은 허가된 대부분의 약을 급여목록에서 관리해 오던 현행 제도를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 위주로 선별해 보험급여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해 약제비 지출 구조를 합리화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등재여부 및 상한가격에 대한 협상권을 갖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29.2%에서 24%로 낮추기로 하고,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 품질향상과 유통 투명화를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과학적 관리, 의약품 약효재평가 실시기준의 강화, 의약품 물류 선진화 등 의약품 허가체계 및 유통구조의 전반적인 개선대책도 수립된다.
 
새로운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은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 등 종합평가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간의 가격협상을 통해 등재여부 및 상한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가입자를 대리해 비용을 지불하는 건보공단의 구매력을 보장해 보험약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소비자들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기존 등재품목 중 보험급여실적이 없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우선 등재목록에서 제외하고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품질이 미흡한 품목은 지속적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에서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도입으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의 사용 촉진으로 합리적인 약제비지출이 가능할 것 *약가결정 시 가격협상력 증대로 환자는 보다 비용효과적인 약의 사용이 가능함 *국민은 근거중심의 비용효과적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증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 등의 장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국의 경우 의약품 관리품목 수의 감소로 구매 및 재고부담 절감, 관리비용 감소 *의사는 비용효과적인 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게 되어 의약품 선택의 부담 감소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우수 제품개발 유도 및 품질경쟁 촉진으로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