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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 “예산 확보 먼저”

홍나래 이사 “나중에 더 필요한 사람이 지원 못 받을 수도”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질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정신의학계는 이 같은 결정이 바람직한 분위기라고 환영하면서도 예산 확보 면에서의 우려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이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나래 홍보기획이사(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한 분위기”라면서도 “하지만 관련 예산이 아직 충원된 것도 아니고 돈을 나눠서 지급하게 되면 한 사람한테 가던 원래 금액이 적어지게 되고, 또 정말로 다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홍 이사는 “치료비를 대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더 되면 좋은 점이 있겠지만, 문제는 범위 확대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예산 확대가 분명히 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확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위 확대만 되어 버리면 나중에 더 필요하신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들이 잘 받으실 수 있게 유지가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어 홍 이사는 “조금이라도 병원에 환자들이 수월하게 검사를 받으러 오실 수 있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나라의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선돼 환자들이 병원에 오시는 걸 덜 어렵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학회의 노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