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급여제도’를 보다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2종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고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를 현실화 하되, 비급여 본인부담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9일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빈곤과 불평등 실태 및 정책대안’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2종의 법정 본인부담을 단기적으로는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 장기적으로는 재정 여건에 따라 의료급여 1종처럼 본인부담을 없애고 30일 기준으로 본인부담 10만원 이상의 50%를 보상하고, 본인부담 상한선을 6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의료급여제도에서는 근로능력 유무·질환의 경중 등에 따라 수급권자를 1,2종으로 나누어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하고 있으며, 2종 수급권자에게는 30일 기준으로 본인부담 20만원 이상의 50%를 보상하고 180일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선을 120만원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2종에 대한 본인부담을 1종처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의료급여 종별구분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료급여 재정 악화를 고려할 때 막대한 추가재정 소요로 도덕적 해이현상이 우려된다’는 입장과 ‘과중한 의료비 부담 경감, 전국민 의료보장 실현이란 관점에서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 왔다.
즉, 입원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과 같고 비급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으로서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것.
신 연구위원이 제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일 상병, 동일 연령, 같은 중증도에서 의료이용의 평균은 같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진료건당 평균 66만1000원의 의료비를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 방안은 의료급여수급 기준의 경계선상에 있는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와의 역형평성 문제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또 상급병실료 차액 및 선택진료료를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과 관련, “현재 30일 기준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 법정 급여 범위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본인부담 보상제와 같이 50%를 보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토록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상병, 동일 중증도, 동일 연령 상태에서 평균진료비보다 과도하게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1차로 전국적인 경향과 해당 요양기관을 비교해 통보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실사를 통해 규명·규제하는 모니터링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 연구위원은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 “지자체의 사례관리사 및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실태를 분석해 급여측면에서 실질적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적정성 분석을 통해 필요이상의 진료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