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대한이식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5일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안 의원은 법안 제출과 관련, “현행 장기이식법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제약요소를 갖고 있다”며 “장기기증 활성화, 이식장기의 원활한 확보, 뇌사판정으로부터 이식까지의 절차단축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말기환자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장기에 대한 정의를 ‘사람내장기관과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 등 타인의 신체일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 장기이식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는 등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출을 가능토록 규정했다.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 요건을 재적위원 2/3에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축소, 뇌사판정 절차 또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장기 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이식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확보 및 이식을 원활하게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 등에 희망자에 한하여 장기 등 기증의사를 표시하도록 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