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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사법 입법 예고안 관련 공청회 11일 개최

환경친화적 자연장제도 도입, 비석 크기 제한 등 담아


생활개혁실천협의회(이사장 봉두완)는 오늘(11일) ‘장사법 입법 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이상인 노인지원팀장은 지난달 6일 입법 예고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이규태 과장, 서울보건대학 안우환 교수, 한국장묘개혁범국민협의회 박복순 사무총장 등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펼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장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사시설 확충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부여 *환경친화적 자연장 제도 도입 *공설장사시설 설치·운영하는 지자체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구역의 설치 및 관리주체의 요건 강화 *비석 등의 종류 및 크기 제한 *장례식장영업 신고제 도입 *장례업 종사자 자격제도 도입 등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