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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문보건 활성화통해 의료이용 합리화해야

나백주 교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방안 제시


현재 일부 저소득 및 거동불능자 등에 국한돼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초보건의료 확대를 통해 만성질환 보유자에 대한 의료이용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보건지소의 특성화에 대한 지원 및 인접 지역과 특성이 유사한 보건소에 대해 광역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양의대 나백주 교수는 ‘건강증진시대 방문보건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방문보건사업은 노인수발보장제의 도입과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의 증가로 전체 1739만여 가구의 24.35%인 443만6081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의 2.6%만이 방문보건 사업서비스를 받고 있는 등 서비스가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나 교수는 현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의료이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고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전 주민 대상으로 기초보건의료, 즉 방문보건사업의 일상화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주민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기초보건의료 확대를 통해 1차의료이용은 증가시키는 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2,3차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나 교수는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연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혹은 장애 등 복지서비스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 건강관리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분류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기관과 병의원 역할과 관련, 생활습관 및 환경 개선 등 뚜렷한 치료적 개입 수단이 없고 비용탄력성이 크지만 공익적 효과가 큰 부분이나 개인검진 및 사후 관리 점검 등은 보건기관에서 담당하고 보건기관 서비스를 제외한 병의원이 주가 되는 보건사업을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 교수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지역 개발 등의 논리에 따라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 축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정부가 일정정도 보건과 복지에 대해 우선 투자하기 전까지는 중앙정부가 투자의 필수 부분을 직접 관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11일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