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뚜렷한 대안없이 차일피일 미뤄졌던 비윤리 회원·회비미납회원·미등록면허자 등 소위 ‘제도권 밖’ 의사들에 대한 정책이 의협 집행부의 향후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장동익 집행부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회원 참여율 고취와 회원징계에 대한 문제는 전 김재정 집행부 때도 누누이 거론돼 왔던 사안으로 현재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지만, 어느 집행부도 이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참여율 제고가 집행부의 대표성 강화와 의협 화합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비중있는 내부 정책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단 의협 장동익 새 집행부는 출범과 함께 이 같은 ‘제도권 밖’ 회원들에 대한 강경책을 선언했다.
의협 집행부는 최근 열린 초도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료윤리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의사회원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의협은 비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 검찰고발까지 단행한다는 방침으로, 대폭 강화된 징계권을 암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비미납 회원에 대해서도 자발적 참여 유도보다는 비윤리 회원에 대한 징계와 같이 강경노선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장동익 의협회장은 “미등록한 의사면허자의 경우 비리나 비윤리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회원권 박탈 등의 조치가 불가능해 의미가 없지만 검찰고발 등을 통해서라도 자율정화 차원에 나설 것”이라며 “기타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고발, 철저히 판결·징계토록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장 회장은 “회비미납회원에 대해서는 의협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를 통해 자연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협회차원에서 신중히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후조치보다는 예방에 주력하되, 특히 회비미납 회원의 경우 일괄적인 제재보다 미납사유에 따른 차별성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등록 면허자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의 회원관리체계와 마찬가지로 지역의사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면허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유희탁 신임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대의원회의에서도 논의되기도 했지만 이들에 대한 배제보다는 협회에서 보듬는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물론 처벌로도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비윤리적 행위와 회비미납회원 발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예방이 최선”이라고 의견을 달리했다.
지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회비미납 회원이나 미등록 회원에 대해 필요하다면 직접적인 지원이나 회비감액을 통해서라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유 의장은 특히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 등 규정위반 사례는 경영난 등 의료계가 현재 직면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회비미납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10년마다 탕감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의협 중앙대의원인 주수호 원장은 “회비미납 회원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회원이 있는 반면 능력이 충분히 있어도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이 있다”고 설명하고 “일괄적인 제재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회비를 내지 못하는 회원은 적극 협회차원에서 적극 구제하고, 능력이 있어도 미납하는 회원은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원장은 또 이 같은 정책을 정착시키는 방안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식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있지만 무조건 단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현재 의협이 이처럼 패널티를 적용할 경우 회원들의 더 큰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윤리 회원, 회비미납 회원 등에 대한 대안이 절실한 가운데, 현재 집행부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성과와 회원들의 지지여부가 주목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