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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진국 보다 보험약 등재 품목수 많다”

신규약품 기존제품보다 효과개선 제품만 등재해야

거의 모든 신규 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 등재하는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리 제도가 부정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복지부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 등재하는 약가관리 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2004년 6월말 현재 보험급여 대상에 등재된 품목은 1만9911품목으로 무려 2만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선진 외국의 2300~5200품목에 비해 무려 7~3배이상으로 유사품 경쟁구조로 약가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수를 보면 영국이 1만1979품목, 네델란드가 5200품목, 스웨덴이 3152품목, 덴마크가 2900품목, 프랑스가 4200품목, 이태리가 4532품목, 오스트리아가 2775품목, 스위스가 2344품목으로 선진국에 비해 품목수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신규 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 등재할 때에는 기존의 의약품 보다 가격, 효과면에서 개선된 의약품만 등재하여 제약회사간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도 거의 모든 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 등재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제약업계도 감사원의 과다한 보험약품 등재품목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는데, 전문약만 의무적으로 등재 시키고 일반약은 자율적으로 등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약가관리의 부담을 감소시킬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보험약품의 등재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품목허가후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아무런 행정처분등 제재가 없고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등재나 해놓고 보자는 식이어서 품목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제제 유사품이 수백품목씩 우후죽순 등재되어 가격경쟁으로 약가질서가 극도록 문란해지는 원인이 되고있다.(www.medifonews.com)
 
                                             강희종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