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4단계가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사실상 가장 최후의 수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500명을 넘어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고, 9일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고,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장을 모으고, 전문가 자문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조치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중대본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해주시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