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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마취통증의학회 “마취진료, 간호사 업무 아냐”

전문간호사 마취 분야 범위 발표 “악용될 소지 다분”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의 마취 분야 업무범위를 구분 짓는 내용을 담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오히려 모호한 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학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마취진료는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다. ‘의사, 치과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모호한 규정은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고했다.

즉, 전문간호사라도 간호사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으며, 마취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시행하거나, 간호사에게 마취를 위임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의 불법 행위라는 것.

학회는 “이런 모호성은 환자 안전만이 아니라 시대에 역행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며,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도 “뒤늦게나마 이 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을 준수하고 의사면허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만 인정하겠다는 확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아울러 학회는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 빌미를 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간호사의 마취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수정되어 일부 집단에 의한 악용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