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도입 예정인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오는 2010년까지 4년간 약 8194억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절감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정립을 위한 관련 시설의 공급 및 확충방안’에 따르면 65세 노인의 급여비 증가율을 23.3%, 인구 증가율을 4.7%로 가정했을 경우 오는 2007년 요양보험 적용대상자는 1만8536명, 공단부담금 절감액은 14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는 2007년부터 재정 절감액이 순차적으로 증가해 2008년 1만9407명, 1795억원, 2009년에는 2만319명, 2214억원으로 추정되며 2010년에는 2만1274명에 대한 공단 부담금 2729억원을 요양보험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치매·중풍으로 1개월 이상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노인요양보험으로 전환된다는 가정 하에 지난 2003년 입원환자 1만5425명에 따른 공단부담금 630억원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특히 치매·중품으로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1∼3개월 50%, 3∼6개월 70%, 6개월 이상 90%만이 요양보험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0년 공단부담금 절감액은 19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센터는 “그러나 이러한 공단부담금 절감액은 건보재정이 안정화되고 충분한 보장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공단이 노인요양보험의 관리운영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되 재원조달과 급여업무 수준이 아닌 요양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운영자로서 지위를 확보할 경우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7년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이를 위한 서비스 시설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며 “향후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을 민간에 의존하기보다는 공공부분의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센터는 “건보공단이 시설확충에 적극 참여할 경우 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향후 요양시설 시설 및 수급비율 예상도 유용하다”며 “이를 통해 공단은 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책임있는 관리 운영자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연구센터는 “지자체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지방비 부담 등으로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인프라 구축에 소극적”이라며 “따라서 공공부문의 인프라를 구축하되, 시설접근의 형평성을 고려해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지역별 거점시설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