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해 제약회사와 병의원·약국간 의약품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키로 했다.
부방위는 10일 대외신인도 분야 중 의약품 부문에 대한 실태파악을 완료, 2월 중순 제약회사와 병의원·약국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이미 시행 방침이 정해졌으나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의약품 구매카드 도입 등 의약품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 단속 강화 보다는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방위는 지난해 제약회사와 병의원·약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했다. 그러나 이들 조사 내용은 개선안 마련에 활용되고 파악 내용에 대한 고발 등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방위측은 “의약품은 IT, 물류와 함께 대외신인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포함돼 조사가 진행됐으며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약품구매카드 등을 포함한 리베이트 발생구조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질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거래에 따른 약가 차액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야 하며 이번 권고를 토대로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의약품 거래내역 투명화가 유통 부조리 선결과제라고 보고 제약회사, 도매 등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하는 판매내역 정보가 요양기관의 구매내역정보와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