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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원요인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지역사회 의료기관 활용 비대면 진료·처방 실시


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에 앞서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확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결정은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기준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중수본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또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한다.

특히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하도록 했다.

중수본은 “지자체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에 따르면 8일 기준 생활치료센터는 총 90개소 2만 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7%로 965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만 38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6%로 589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7일 기준 총 9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7%로 41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6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7%로 1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8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3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8%로 542병상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56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2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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