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오는 4월 27일부터 경제구역내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올해 1월 27일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3월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되는 구역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도지사의 임용권을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으로 했다. 현재는 구역청장에게 채용권과 승진권은 없으며 5급 이하의 전보권만 인정돼 왔다.
또한 건폐율·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의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확대하는 경우에 그 필요성과 세부내용을 실시계획에 포함시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상업지역의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용적률은 1500%이나,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2250%(1500%×1.5)까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고층 건물의 건축이 가능해져, 경제자유구역이 기능성·집적성·미관 등에서 홍콩, 싱가폴, 상해 등 국제도시와 경쟁가능한 도시로 건설이 가능해지며 새로 마련되는 기준에 따라 선진국형 레저와 주거가 복합된 주택건설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골프장 등 체육시설내 주택 등 시설물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육시설내 설치되는 주택 등의 설치·관리·분양 등 기준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독립성확보를 위해 구역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One-Stop으로 전담처리 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의 사무범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