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번 달부터 보건·복지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한 개인 및 단체를 ‘이달의 보건인·이달의 복지인(가칭)’으로 지정한다.
복지부는 11일 보건·복지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거뒀거나 봉사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 격려하고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격월)에 보건 및 복지분야별로 3명 이내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분야의 경우 심사 대상자는 *신약개발 및 신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국민보건증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의료기술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으로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 *보건소 등 일선에서 창의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해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등이다.
또 복지분야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의 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사회 소외계층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자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자립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선발하되 사회 저명인사나 단체보다 숨은 공로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달부터 ‘보건·복지인’으로 지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적과 관련 있는 각종 행사에(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등) 정부포상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참여복지홍보사업단에서 매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토록 하는 한편, 관련 부서 및 단체를 통한 추천과 각종 기사검색을 통해 대표적 미담·홍보사례 추천(공보관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제보 및 추천(정보화담당관실 협조)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달의 ‘보건·복지인’은 같은 분야에서 국무총리 이상 서훈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시킬 방침”이라며 “2월부터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 지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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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