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류 사고시 사고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마약류가 변질·부패·파손됐을 경우 증명서류 첨부없이 보고토록 하는 등 사고마약류에 대한 관리-보고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4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현재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내용을 도난, 분실 등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보고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비해 ‘20일 이내’라는 보고기간이 길어 사고마약류의 불법 사용이 우려돼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마약류의 불법 오남용을 방지하고 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마약류가 변질·부패·파손시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없이 해당 처가관청에 사고마약류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보고절차의 합리성을 꾀했다.
현재 마약류가 재해로 상실되고나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경우, 또는 변질·부패·파손시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으나 마약류의 변질·부패·파손은 해당 허가관청에서 마약류를 폐가할 때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돼 왔다.
이밖에 새로운 시행규칙에는 마약류 취급승인·허가신청·지정신청·폐업신고·사고마약류 처리 등 각종 마약관련 행정처리 시 전자문서의 신청, 신고, 처리를 허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