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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과오, 의사정신에 입각한 조치 중요”

김성일 검사, 피해자 보호와 의료시술 보장의 양면성 조화 필요

의료과오로 인한 형사책임은 피해자의 보호측면과 의료인의 의료시술 보장이라는 이율배반적 측면이 존재하므로 법률가적인 판단보다 의사정신에 입각한 적절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보호제도 세미나에 참석한 제주지방검찰청 김성일 검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검사는 의료과오 성립요건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상 가능해야 하며 *다른 방법에 의한다면 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가 의사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 등을 들었다.
 
김 검사는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작년 상반기 의료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보라매병원 사건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은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퇴원을 강력히 요청해 담당 주치의가 퇴원을 허용했으나, 결국 환자가 사망하면서 의사가 살인죄로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담당 주치의는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 판결에 대해 “의료과오의 형사책임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측면과 의료인의 의료시술에 대한 보장이라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며 “한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한 측면이 너무 위축되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에 부합하는 의료인과 환자와의 신뢰가 가장 필요한 대목”이라며 “법률가적인 판단보다는 의사정신에 입각한 적절한 조치와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