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 분야 AI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별도의 수가가 아닌 가산료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인공지능의 의학적 활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영상의학 관점(박성호)’ 보고서가 실린 대한의사협회지(JKMA) 10월호를 발간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현재와 미래 의료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으로 널리 도입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의 하나가 건강보험 적용 여부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의료 AI 기술에 대해 의료보험을 인정한 사례가 없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2019년 12월과 2020년 12월 각각 영상의학 분야와 병리학 분야 AI기반 의료기술에 대한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자는 영상의학 분야 AI의 대부분이 기존에 사용하던 영상검사들을 분석, 판독, 이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진단보조 기능들이어서 새로운 검사나 새로운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수가보다는 가산료 방식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영상의학 분야에 가산료 형태의 건강보험 적용은 널리 이용돼 왔다.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료, 더 높은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고자장(3 Tesla 이상)의 자기공명영상을 사용할 때 주는 가산료, PACS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full PACS 가산료 등이 대표적 예이다.
결국 AI의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AI를 이용해 환자의 궁극적 진료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임상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아산병원 박성호 교수는 “AI를 이용해 새로운 임상적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AI를 기존에 하던 진단행위에 단순히 반복 적용하거나 단지 정확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의료인이 하지 못하고 있던 일에 적용해 의료인과 AI의 진정한 협업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보다 적절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 결정 및 적용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