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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1월 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14건 상정

진료기록부 보존 책임 부과, 원격의료 범위 확대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국회에서 14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다.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존 책임 강화,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원격의료 범위 확대 등 상정될 개정안의 법안소위 심사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391회 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를 11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이날 상정되는 제정법 및 개정안은 총 272건으로 이 중 의료법 개정안은 14건이 포함됐다.


이하 주요 법안 정리.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존 책임 강화(양경숙 의원)=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환자 실명, 병원 이름, 성병 검사 결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검진결과지가 유출돼 물건판매 포장지로 사용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건강검진결과지를 전자문서화한 후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쓰레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김성주 의원)=현행법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의료광고를 업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채널이 등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채널들은 일평균 방문객이 10만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전심의 대상 확대, 광고대행사 책임규정 신설,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운영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의료기관 인증 취소 규정 신설(허종식 의원 김원이 의원)=최근 일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전문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전문병원 및 인증 의료기관 전체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허종식 의원의 개정안(2110796·2110812)은 전문병원 및 인증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해 전문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소 요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김원이 의원 개정안(2110842)은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법(김승원 의원)=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 등 의료행위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종교적·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해 의료인 등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는 시술기관에 대한 혼선을 피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입장은 헌법상 종교·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의해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근절법(김원이 의원)=최근 공정위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해주는 댓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 해당 건강기능식품공급자에게 과징을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불법판매행위는 지난 8년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서 이뤄질 정도로 대규모,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


건강기능식품의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행 의료법 조항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때 발생하는 행위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로부터 발생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격의료 범위 확대(강병원 의원·최혜영 의원)=강병원 의원 개정안(2112756)은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하고, 원격의료 소관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으나,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환자를 위주로 해 원격모니터링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환자 부주의, 장비 결함 등 의료 사고 원인을 규정해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의료인이 경증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진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분야 원격모니터링 제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의 대처와 예방을 위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원격지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으로 비대면진료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 개정안(2112870)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그 목적 및 활용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기존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규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 시의 준수사항과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