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조정·구제를 위해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과목별로 ‘전문조정부’를 운영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3일 “예기치 못한 보건의료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이 분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며 “보건의료사고를 당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보건의료인과 국민 간의 신뢰회복 및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의 핵심은 보건의료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40~90인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문과목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조정부’를 둔다는 것.
위원회의 위원은 공익대표, 보건의료계 대표, 법조인, 소비자단체 대표, 정부측 대표(복지부장관이 임명) 등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꾀했다.
보건의료분쟁 소송은 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제기토록 했으며, 부득이하게 조정절차를 거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단체 등은 보건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운영토록 하고 모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가입을 의무화 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무과실보건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보험사업자 등이 재원을 부담하는 ‘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기금’을 조성, 보건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발의법안에는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형사책임 면제 *보건의료분쟁 절차와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의 편의를 위해 전자우편 조정신청 접수 허용 *조정결정서가 작성되기 전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합의서 작성 *조정이 성립되면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 청구, 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 등은 3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안명옥 의원 이외에 최경환, 정화원, 진수희, 이강두, 박찬숙, 정의화, 신상진, 배일도, 강재섭 의원 등이 공동 참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