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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례식장 신고제’ 등 장사제도 개선안 마련

복지부, 상반기중 공청회 갖고 법령 개정 추진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납골묘·납골당 규격기준 마련, 산골제도 도입, 장사시설 설치거리 제한 완화, 장례식장영업 신고제 및 장례지도사 도입 등 26건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납골묘·납골당 설치시 과도한 석물사용, 묘지·화장장 설치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님비현상으로 신·증설이 곤란하고, 수도권의 경우 3~5년 후에는 집단묘지의 만장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복지부차관·최열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가 총 26건의 장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최근 제시해옴에 따라 상반기 내에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 뒤 ‘장사 등에 관한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 장사제도에 대해 설치상의 문제점, 장사제도의 용어 관련 개념의 재정립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일반 묘지와 화장장·납골당 조성시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이나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하천·도로·철도를 제외시킴으로써 장사시설 설치거리를 현실화했다.
 
추진위는 화장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용기 없이 땅에 묻거나 뿌리는 ‘산골’수요 증가에 따라 산골방법 및 산골지역을 정하되 보건위생, 미관저해, 민원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시설이나 학교,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이나 상수원 보호지역 등 지자체장이 정한 지역 등에는 설치할 수 없게 했다.
 
지자체장은 일제조사를 거쳐 무연고, 불법 분묘에 대해 안장 시신과 유골을 의무적으로 화장해 일정기간 납골하거나 이장토록 했다.
 
또한 장사제도의 용어 중 납골의 개념에 대해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하거나 화장유골을 용기에 담아 땅에 묻을 경우’로 정의하며 납골시설의 과도한 석물사용, 호화거대화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추진위는 또한 화장장 공급 부족 등으로 즉시 화장이 곤란한 경우 시신부패, 고인의 존엄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화장장에 ‘시설안치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묘지공원 내 설치가능 공원시설을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기타시설(장례식장, 납골당)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묘지공원 내 화장장 및 납골시설(납골묘)을 설치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설장사시설 설치제한 완화, 장례식장 설치장소, 역이기주의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됐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