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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징금 체납 병의원 ‘업무정지’로 처분강화

규개위 “건전한 건보 수급질서 확립차원서 필요”

앞으로 의료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했을 경우 ‘업무정치’로 그 처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열린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6항에는 ‘요양기관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 규정 후단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에서는 “피처분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한 채로 요양급여를 계속 행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경우 행정제재처분으로서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하고 “또한 과징금 체납시 국세체납처분에 의해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체납처분의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규제신설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현행 규정은 건강보험 수급질서를 교란한 요양기관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가입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정과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조차 지켜지지 않을 경우 건보제도의 안정적 발전이 침해되므로 업무정치 처분을 부과함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작년 말 현재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수와 금액은 67개 기관-36억1500만원으로 2003년(14개기관-6억1000만원), 2004년(10개기관-3억4600만원) 보다 증가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미납 기관 및 액수를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므로 복지부 자체심사 결과대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중 총 7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해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7건의 심사대상 규제와 그에 대한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기준을 벗어난 처방에 따른 약제비 환수(중요규제: 철회권고)
-개인별 특성을 감안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을 벗어난 급여를 행하도록 한 요양기관에 대해 비용을 환수하는 규정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처방을 제한하게 됨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돼 철회를 권고함.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치처분으로 전환(비중요규제)
-미납 기관 및 액수를 감안시 비중요규제라고 판단되므로 부처 자체심사 결과대로 조치
 
*국민건강보험 유사명칭 사용금지(비중요규제)
규제성격상 규제 대상이 한정된 비중요규제라고 판단되므로 부처 자체심사 결과대로 조치
 
*사업장 신고의무 부과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비중요규제)
-직장가입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므로 부처 자체심사 결과대로 조치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예외적 허용 및 대행청구단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부과
-대행청구 단체 수 및 대행청구 기관 수 감안시 비중요규제로 판된되므로 부처 자체심사 결과대로 조치
 
*업무정지처분 진행 중 또는 처분확정 후 폐업하고 새로이 개설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부과(내용심사)
-행정처분 전후 폐업기관 현황 감안시 규제대상이 한정된 비중요규제라고 판단되므로 부처 자체심사 결과대로 조치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구분 폐지(내용심사)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항.  적용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사회보험의 원리는 실질부과를 포함하는바, 평균적인 개념의 등급제를 통한 부과보다는 실제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질적으로 규제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므로 부처 자체심사 결과대로 조치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