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탈모치료제 ‘피나스테리드 1mg’제제(상품명:프로페시아)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 됐다.
‘피나스테리드’제제의 특허권에 대한 분쟁은 원개발사인 한국MSD가 동아제약을 특허권 침해 이유로 제소 하면서 점화 됐다.
이 분쟁은 동아제약이 ‘알로피아정’(피나스테리드)을 발매하자 한국MDS가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판결 직전인 지난 2월17일 전격 취하, 해소될 것으로 전망 했으나 MSD가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에서 북부지법으로 옮겨 1심 본안소송을 제기 하면서 촉발됐다.
제약업계는 MSD측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과 관련, 동아제약이 제품을 유통시켜 특허침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시켜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MSD측은 ‘피나스테리드’제제의 특허 기간이 2014년으로 지난 2004년 특허청에서 유효성을 인정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동아제약측은 MSD의 행보에 대해 가처분 신청으로 제품 유통을 차단할수 있는데도 재판부를 옮기는 편법으로 본안소송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 독점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해석했다.
앞으로 동아제약과 MSD간 ‘피나스테리드’를 둘러싼 특허분쟁의 1심 판결은 작년 12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이 각기 제기한 ‘프로페시아’(원개발품)의 특허권 무효소송의 최종 판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이 제기한 ‘프로페시아’의 특허무효 소송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조만간 최종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아제약과 MSD간 특허분쟁에 대한 1심 본안소송도 같이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약업계는 ‘프로페시아’의 특허 무효소송과 관련, “MSD측이 특허청으로 부터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 받았다는 2004년 당시 이의결정에 제출됐던 근거자료와 현재 제시된 자료가 다르며, ‘피나스테리드’ 관련 특허는 기존 선행 문헌들을 활용하면 용이하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효판결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