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은 단순한 복지 개념의 ‘수발’에만 치중한 채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개념이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26일 노인병원협의회 춘계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10%로 고령화 사회의 분기점인 7%를 훨씬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정부는 일본의 예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단순 케어가 아니라 요양보험체계에서 요양서비스, 재택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역할이 상호 절충되고 명확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 국민 요양보험 채택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시범사업 등 오랜 작업 끝에 노인요양보험수가를 새롭게 개발했으나 노인의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에 관한 단계별 수가기준이 정립되지 않은데다 수가자체가 낮아 노인병원 운영 및 이용에 큰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요인만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노인병원 수는 노인의료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12월 190여 곳 이였던 것이 지금은 200곳을 넘었으며 머지않아 300곳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김 회장은 “노인요양병원이 감염병 폐기물 발생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입원환자가 사용하는 기저귀를 폐기물로 분류함으로써 처리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노인요양병원은 마땅히 제외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병협 회장에 취임할 때 선언했듯이 직능별 단체인 노인병원협의회 등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병협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