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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성 강화 위해 ‘지방의료원법’ 입법 추진

복지부, 지방의료원의 특수성·공공성 살리기 위해

지방공사의료원의 주무부서가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며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돼 앞으로 의료원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중인 지방공사의료원을 전체적인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틀 내에서 거점단위 의료기관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률 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기존의 공기업법의 토대를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의료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평가나 예산지원 방식 등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제안이유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민간의료기관이 맡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자체가 설립·운영중인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사업범위를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담당 않는 보건의료사업 *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의 보급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등 총 7개 분야로 명확히 했다.
 
특히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이사는 지자체장이 추천한 지자체 소속공무원 2인과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한 1인,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1인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사회는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원의 평가에 있어서도 경영평가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운영 평가도 실시하도록 했다.
 
지방공사의료원이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도·감독, 임원에 대한 해임을 포함한 징계 권한 등도 행자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