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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 없는 병원 만들기’ 세미나 개최

동서신의학병원 내달 12일 전면 개원 대비해 준비

내달 12일 전면 개원을 앞둔 경희대학교 동서서신의학병원이 의료 분쟁없는 병원을 기원하면서 지난 20일 병원 세미나실에서 의료분쟁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1부 강사로 나선 신현호 변호사는 15년간 의료사건 전담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통해 ‘의료계약의 법리와 최근 판례 경향’을 발표했다.
 
신 변호사는 “의료 기술상 주의 의무, 설명의무, 진료기록의 성실기재 의무 등 병원 내 의료분쟁처리 시스템의 정비와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의료분쟁 예방에 있어 첫 번째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의료팀 김경례 과장은 “고객의 불만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다양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고객이 내원 후에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분쟁발생시에 극단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분쟁사실을 감추기 보다는 원내에 의료분쟁 담당부서를 두어 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개선해 나갈 때 분쟁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탁관철 주임교수는 “최선을 다하는 선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도 항상 기대만큼의 결과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의료인 스스로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동서신의학병원 박인선 보험심사 QI팀장은 개원이후 동서신의학병원의 환자불만이나 의료분쟁 발생시 부서간 역할, 업무흐름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