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송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복지부는 ‘한국-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협정’ 시행에 따라 한국내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 2463명의 국민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5억원의 국내 영세사업장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작년 10월 현재 124명)가 우즈베키스탄에 납부하던 연간 약 5억원의 연금보험료도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에 대비, 인력송출국인 몽골, 필리핀과도 금년 중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며, 그 대상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에까지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