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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법원, 복지부 상대가치점수 변경 ‘합법’

“계약기관 관계없이 변경가능”…의협 상고 기각

[판결문 첨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비용에 관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대법관 강신욱, 고현철, 양승태, 김지형)은 의협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대가치첨수가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계약의 기준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 복지부장관은 계약기간 1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급여체계 자체를 합리화 할 필요성이 있고 보험재정지출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 계약제 취지 자체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건보공단과 의약계 대표자간의 계약은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한정돼 있고 상대가치점수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개정에 대해 별다른 제한이 없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초의 상대가치점수가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계약의 기준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가치점수의 변경이 요양급여 제공자인 의약계의 의견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반영해 물가상승 등 유동하는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취지를 심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복지부장관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부파일: 대법원 판결문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