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할 경우 정부에서는 재정지원책으로 평당 18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면서 행정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병원의 노인복지시설 전환 지원사업 사업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최영호 노인요양운영팀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소병원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할 경우 평당 18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존시설 외 추가 증축을 할 때도 증축비를 지원하는 것을 별도로 검 토 중이며 법인설립과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통한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채를 승계 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채를 안고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고 전하고 “지자체에서 심의 시 가장 큰 근거가 재산이므로 부채를 어느 정도는 털어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기본재산이 적더라도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수발보험수가는 시범사업 후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수가가(안)을 만들도록 하되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팀장은 “2000년도에 340만명 이던 노인인구가 오는 2050년에는 1579만명으로 증가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노인들의 91%가 관절염(43%)이나 고혈압(41%) 등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간병기간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는 데에는 지자체 재정 부담과 부지확보 곤란, 지역 님비 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소병원의 시설 전환이나 폐교 및 종교시설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을 할 것이며 따라서 시행 전에 어느 정도의 병원들이 전환을 희망하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참석한 중소병원 관계자들은 의료법인의 사회복지법인 전환 시의 문제점으로 *부채문제 *직원감축에 따른 퇴직금 정산 여력 *리스 장비 등 처분 계획 *약대 등 미지급금 문제 등을 언급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현재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 중이며 2008년 7월에 수발급여개시, 수발보험료 징수 등을 통해 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에는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