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포함해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의료, 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발의법안에 포함됐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교통사고 사상자와 심장병 환자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응급의료상황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예방가능사망률은 선진국 평균 20%에 한참 못 미치는 39.6% 수준”이라고 밝히고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와 같은 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모든 구급차와 열차객차, 여객항공기, 기선,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 장비를 구비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로 법안 시행 첫해 219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총 592억 7400만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안 의원 외에 유기준, 이계경, 김영선, 안상수, 이인기, 배일도, 정의화, 김석준, 정형근, 신상진 의원 등이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