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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월 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

1일 3식이내 산정…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제한

[파일첨부] 입원환자들이 전액부담하던 병원 환자식대가 6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적용을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환자식의 경우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해 보험을 적용하며,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가산금액을 부가토록 했다.
 
입원환자 식사비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기본식대의 경우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적용해 운영한다.
 
또한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일 3식 이내만 산정토록 했으며, 다만 산모식의 경우 1일 4식 이내로, 분유는 1일당으로 산정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례별 환자부담 경감내용은 ‘멸균식 식사를 하며 34일간 입원한 경우’ 시행 전에는 164만2200원(멸균식 1만6100원×3끼×34일)을 전액 본인부담 했으나 6월부터는 10만1490원만 부담하면 된다.
 
‘간암환자가 일반식 식사를 하며 9일간 입원한 경우’에는 시행 전 20만7900만원(일반식 7700원×3끼×9일) 전액 본임부담에서 4만68원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변경된다.
 
‘당뇨병으로 치료식 식사를 하며 4일간 입원한 경우’에는 시행 전 9만7200원(치료식 8100원×3끼×4일) 전액 본인부담에서 2만3712원 본인부담으로 경감된다.
 
첨부파일: 입원환자 식대가격 산정지침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