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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증진심의위·사업단’ 복지부내 신설

주요정책사항 심의·자문 및 평가·기술지원 수행

복지부내에 건강증진사업 주요정책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 및 기술지원기능을 수행할 사업단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올해부터 건강증진기금이 크게 확대되고 사업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성·적정성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계획 수립에 사회적 합의를 강화시킬 필요가 증대된 점을 감안해 ‘건강증진사업심의위 및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이달말쯤 복지부에 설치될 ‘국민건강증진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심의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건강증진시책 *기타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심의위 위원장은 복지부차관이 맡도록 하고, 위원은 부위원장(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 1인을 포함해 10인이상 15인 이내에서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내에 설치할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장·단기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지원 *분야별 건강증진사업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개발 *지자체 건강증진사업의 모형 및 지침개발, 기술지원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지원단은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에 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분야별 실무교육훈련 *건강증진기금의 중장기 계획수립·평가·재정추계 지원 *건강증진기금지원 연구조사업의 기획 및 평가 *만성병의 연구조사사업 *건강검진항목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기타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사업지원단장 및 직원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원장이 임면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지원단 예산은 *구강보건법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기술지원단 *정신보건법에 의한 중앙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지원단 *암관리사업지원단의 운영비를 포함하며, 사업지원단이 개별사업단의 경비를 지출하도록 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4